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결과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결과 예산운영의 부적절성과 대설피해 복구 사업비 과다반납 등이 지적됐다.
지난 5월 이종백 당시 군의원과 이택수 전 합덕읍장, 김상진 신성대학 교수 등 3명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작성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예산운영의 부적정과 기타 징수교부금 운영부진 등 12개 항목이 지적됐다.
현재 모든 자치단체에서는 한해의 세입·세출예산이 성립한 후에도 군 행정의 여건변화 등으로 불용이나 재조정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유연성있게 조정운영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 제도를 운영(3회)하고 있다. 그러나 당진군은 2001년도에 총예산의 6.4%인 135억6천7백만원의 예산불용을 발생시켰다. 지방자치 시대임에도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의견서에서 “공공예산의 건전한 재정지출은 지역경제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순기능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알뜰한 예산운영으로 중요한 예산의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설피해복구 사업비 과다 반납도 지적됐다.
세출예산편성시 사업의 중요성을 면밀히 검토해 세입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적용해 편성해야 한다. 그러나 대설피해복구사업의 경우 사업비를 조기에 삭감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사업진행상황을 꼼꼼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46억1천8백만원을 반납 및 불용처리해 다른 사업이 추진될 수 없게 됐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사업의 진행상황 및 문제점을 적기에 파악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는다면 예산의 삭감 등으로 자금압박에 의해 사장된 사업이 없도록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같은 문제는 세출예산집행에서도 나타났다.
예산은 성립 후 불용사유가 발생하거나 또는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삭감하거나 과목변경을 통해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못한 타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2001년도 세입예산 집행과정에서 의원상해부담금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18건에 대한 사업비 2억6천6백만원이 예산성립 후 전액 사장된 것으로 밝혀졌다.
결산검사 위원들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산삭감이나 과목 재조정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존수입 미수납도 문제로 지적됐다.
현재 당진군 예산 중 보조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33.2%를 점하고 있다. 그 만큼 중요한 의존재원임에도 19억3천5백만원이 결산마감까지 입금되지 못해 중앙 및 도단위 정책의 지방적 수행에 있어 자치단체의 재정적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다.
양여금 또한 4억6천6백만원이 결산마감까지 입금되지 못해 양여금 제도 운영의 본뜻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결산검사 위원들은 “세입금의 주종을 점하고 있는 의존수입금이 회계연도에 입금돼 지방재정 운영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재정운영제도 개선 정착에 기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밖에도 결산검사 위원들은 기타징수교부금 운영부진, 과태료 체납 누적 정리대책 미흡, 지방채무이자 상환예산 과다 계상 등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