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원, “군정조정위 결정은 문광부 법령 무시”
당진군, “적법절차 밟아… 1999년 위탁시는 문제제기 없어”
당진 문화의 집 운영 단체로 당진새교육공동체시민모임이 선정되자 심의에서 탈락한 당진문화원이 선정결과에 불복하며 시설 양도를 거부하고 있어 말썽이 일고 있다.
당진문화원(원장 정정희)은 지난 9월28일 열린 긴급 이사회에서 군정조정위원회의 선정결과에 불복하며 여의치 않을 경우 행정소송으로 연결시키겠다고 결정했다.
이와 함께 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문화의 집을 양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당진문화원은 9월30일 관련기관과 언론사 등에 청원서와 보도자료를 발송하고 당진군 군정조정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특히 당진문화원은 위탁기간이 만료된 지난 9월30일 휴관공고를 내고 정문을 잠근 채 시설양도를 거부하고 있어 며칠째 문화의 집 운영이 중단되고 있는 실정이다.
각계 기관에 발송한 청원서에서 당진문화원은 “군정조정위원회의 문화의 집 위탁신청 심의결과는 문화관광부 문예진흥원에 관한 법령을 무시한 모순과 의혹이 내재된 불신의 처리로 사료되기에 이를 승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9월26일 문화의 집 위탁신청을 받아, 당진문화원의 공적은 무시하고 동질성이 없는 이질단체에게 운영을 맡기고 1/3인 1층만 주인인 당진문화원이 쓰게 하고 2/3인 2·3층은 문화의 집이 쓰라는 식의 결정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진군은 지난 1999년 당진문화원에 문화의 집 운영을 위탁할 때와 마찬가지로 군정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위탁결정을 내렸음에도 절차상의 문제를 거론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진군 문화공보실 오성환 실장은 “당진문화원도 지난 1999년 당진군의 위탁공고에 따라 같은 해 8월23일 신청서를 제출하고 9월28일 군정조정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문화의 집 시설인 2·3층에 대해 위탁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며 “당시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위탁공고에 의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받고 군정조정위원회의 비밀투표를 통해 공식적으로 결정한 사항을 뒤집으려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행동이라는 비판이다.
동질성이 없는 이질단체에게 운영을 맡겼다는 주장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문화관광부의 문화의 집 운영관리지침에 따르면 “문화의 집 운영관리 주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가 정하는 조례에 따라 지방문화예술단체 등에 위탁 운영되도록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신설 기관을 제외한 전국 69개 문화의 집은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직영하고 있으며 지방문화원, 문예진흥재단, 예총, 장애인종합복지관 등에서도 위탁하고 있다. 또한 당진 새교육공동체시민모임은 전통문화교실, 어린이 공부방, 좋은 문예회관 건립을 위한 주민대책위 참여 등 지속적으로 문화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당진새교육공동체시민모임(회장 안승환)은 지난 10월1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문화의 집 운영위원장으로 편명희씨를 선임하는 한편 당진문화원의 청원서 제출과 건물폐쇄에 대해서는 원만하게 해결될 때까지 일단 관망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