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인상 후 4년간 동결 등 인상요인 발생
택시요금이 17.89% 인상된다.
당진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김낙성 군수)가 지난 14일 소속위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택시요금 조정(안)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 관리(안), 옥외광고물 등의 수수료 징수(안), 보건소 진료비 및 제증명 수수료 징수(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택시요금 인상의 요인으로는 지난 1998년 기본요금을 2천원으로 최종 조정하고 기본요금을 인상한 이후 4년간 요금인상이 억제된데다 유류가격 및 차량보험료 인상 등 운송원가의 상승으로 인한 업계의 경영 악화가 작용했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가 심의 의결한 인상비율과 ‘택시요금조정위원회’의 회의결과를 토대로 2㎞까지 2천원이었던 기본요금을 1.818㎞까지 2천원, 2㎞초과 216m당 165원이었던 거리요금을 1.818㎞초과 177m당 152원, 52초당 165원이었던 시간요금을 43초당 152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복합할증율은 택시 교통량 조사자료를 토대로 복합할증율 기준표에 의거해 산출된 요율인 52%를 적용했다.
당초 ‘택시요금조정위원회’에서는 업계측이 대다수 인근 군의 경우 택시요금을 조정하면서 현행 복합할증율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음을 들어 65% 적용을 요구했으나 소비자 측이 새로운 복합할증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결국 소비자 안인 52%로 결정됐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은 서비스 개선이 안된 상태에서의 가격인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으나 기본적인 요금인상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받아들였다.
택시요금 인상안은 변경고시와 미터기 수리검정을 실시한 후 11월 중 적용된다.
이어 소비자정책심의위원들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 관리(안)과 옥외광고물 등의 수수료 징수(안), 보건소 진료비 및 제증명 수수료 징수(안) 등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