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당진군을 비롯한 충남도내 모든 시군에서 택시요금을 현행 구간요금제에서 미터제로 변경ㆍ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8월중에는 모든 영업용차량에 미터계를 부착할 예정이다. 도는 이런 방침을 최근 시군에 하달했으며 조만간 구체적인 시행안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차분(구간을 갔다가 빈차로 돌아오는 해당요금)을 몇% 적용할 것인지등 아직 세부적인 규칙은 마련되지 않았으나 미터제를 실시할 경우 현행 구간요금보다 약 10%가량 요금이 싸질 것이라고 군관계자는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