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선출 원장 위임, 친분있는 인사 포진
지난 9월11일 당진문화원은 임시총회를 열고 민영근 전 원장의 사퇴에 따른 원장선거를 실시했다.
이날 원장 선거결과 단독으로 후보에 등록한 정정희 부원장이 무투표 당선됐다.
또한 정정희 전 부원장의 원장 선출로 공석이 된 부원장과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임원의 사퇴에 따른 인선은 신임 원장에게 위임했다.
그런데 이날 총회에서 선거인 명부에 등록돼 있는 전체 선거권자 127명 중 실제 회의에 참석한 회원은 40명에 불과했다. 과반수인 64명에 훨씬 못 미친다.
문화원 측은 43명이 의결권을 위임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참석자 수보다 의결권을 위임한 회원의 수가 더 많다.
지방문화원 표준정관 제23조 ‘의결정족수’에 관한 내용중 2항에 따르면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을 회의개시 전까지 원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경우 참석한 회원은 다른 회원 1인에 한하여 위임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총회에 참석한 회원들은 다른 회원 1인에 한해 서면으로 의결권을 위임받을 수 있다. 따라서 40명이 총회에 참석했다면 위임받을 수 있는 의결권의 최대치는 40명이다.
즉 의결권을 위임한 회원이 참석한 회원보다 더 많다면 의결정족수가 성립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결정족수를 충족했다고 한다면 편법으로 총회를 개최했다는 것밖에 안 된다.
감사를 제외한 부원장과 이사 등 임원의 선출을 원장에게 위임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지방문화원 표준정관에 따르면 원장, 부원장, 이사, 감사 등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준정관에 운영위원이나 고문, 자문위원의 경우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원장이 추대할 수 있어도 임원의 경우 원장이 아닌 총회에서 회원들이 선임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상설 의결기구인 이사회의 구성원을 원장이 선임할 경우 대표성에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원장과 친분이 있는 인사들로 구성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 회원들을 대신해 주요 의사를 결정하는 이사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따라서 공적기관인 문화원이 사회적 공기(公器)로서의 제 기능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민주적 방식에 의한 임원선출과정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