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새교육공동체 인수인계 못받아
당진문화원이 지난 2일 건물을 개방했으나 문화의 집 시설에 대한 인수인계를 거부했다.
충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각하결정이 공식적으로 전달되고 문화원에 대한 당진군의 출입방해 가처분 신청 결정이 다가오자 문화원은 지난 2일 주민들에게 건물을 개방하고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건물개방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당진군 문화공보실의 담당 공무원과 당진 새교육공동체 시민모임의 최평곤 대책위원장과 김은수 사무국장이 2일 인수인계를 위해 문화의 집을 방문했으나 문화원 측의 거부로 무산됐다.
문화원측은 “당진군과의 위수탁 계약은 운영권이 아닌 운영비”라며 “운영비를 받지 않더라도 시설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당진 새교육공동체 시민모임의 김은수 사무국장은 “문화의 집 시설은 엄연한 군 소유의 공공재산임에도 문화원이 건물을 점거하고 군민의 향유권을 가로막고 있다”며 “군민의 재산을 무단으로 운영하고 있는 만큼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당진군은 “출입방해 가처분 신청은 운영방해까지 포함하고 있다”며 “최대한 대화로 해결할 생각이지만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만큼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