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지역신문협회 / 지방분권운동 대전·충남연대 공동기획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이 관건
지방분권운동 대전·충남본부 지방분권 10대 의제 설정
노무현 당선자 ‘지방분권 국민협의’ 통해 약속
수도권 집중으로 고사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자는 ‘지방분권운동’이 지난 대선 이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해 11월7일 창립한 ‘지역 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 국민운동’은 창립과 함께 그 동안 학계 및 지역 시민사회, 자치단체의 의견을 종합한 ‘지방분권 10대 의제’를 지방분권을 위한 핵심 과제로 설정, 지방분권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지방분권 국민운동’은 ‘지방분권 10대 의제’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분권특별법과 지방균형발전특별법 제정을 통한 지방분권의 일괄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분권을 위한 양대 특별입법이 지방분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그 동안 선거 때마다 지방분권에 관한 공약들이 남발돼 왔지만 법적·제도적 장치마련에 소홀해 선거가 끝나면 언제 공약화 됐는지도 모르게 흐지부지되고 말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실제 지방분권에 대해 역대 정권보다 관심이 높았다는 평가를 받는 김대중 정권 역시 ‘지역균형발전 3개년 기획단’, ‘지방사무이양추진위원회’ 등을 설치했지만 오히려 중앙부처의 거센 역풍을 맞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채 지방분권과제를 고스란히 차기 정부에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했다.
“특별법 통한 지방분권 일괄추진
이외 대안 없어”…
‘지방분권 특별법 제정’ 한 목소리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현재 각종 제도와 법의 제한 등으로 묶여있는 지방분권을 촉진시키기 위한 특별법 제정의 목소리가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프랑스와 일본은 지난 82년, 83년 지방분권 확대를 위해 지방분권화 관련 법률을 통과시킨 바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 일극집중 해소를 위해 지난 95년 지방분권추진법 제정에 이어 99년 일명 일괄법 제정을 통해 분권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지방분권 선진국들이 지방분권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지방분권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점도 ‘지방분권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방분권운동 대전충남연대’ 박상우 사무국장은 “지방분권의 실질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과 관련된 개별법 개정으로는 한계가 많다”며 “지방분권 관련 특별법 제정을 통한 일괄적인 지방분권의 법, 제도적 마련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밝혔다.
지방분권특별법, 자치입법권, 조직권, 인사권 등 자치권 보장
이같이 지방분권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분권 10대 의제’의 실질적인 실현을 담보할 지방분권특별법과 지방균형발전특별법 내용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방분권특별법은 지방분권의 핵심이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이라는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보장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재정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내용으로는 기관위임사무제도의 폐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의 지방이양을 비롯해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인사권, 자치재정권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보장이 핵심 내용을 이루고 있다.
이는 중앙부처의 특별행정기관 6천6백여 곳 중 일부 부서를 제외한 노동, 환경, 식품, 산림 등 많은 분야에서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 중복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무가 전체 자치단체 사무 중 채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이 지방분권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자치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자치인사, 입법, 조직, 재정권이 현 제도하에서는 극히 제한돼 있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자치권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지난 10여년의 지방자치제도 실시를 통해 확인돼 이에 대한 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방균형발전특별법,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해소’에 중점
이에 비해 ‘지방균형발전특별법’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지방분권 국민운동’은 “이 법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해소한다는 법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의 기반구축과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함께 지역인재의 육성과 공공기관 및 대기업 본사의 이전에 관한 규정 등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방분권운동 대전충남연대 김제선 집행위원장은 “99년 제정한 ‘지방이양촉진법’의 경우 현재 그 법률에 의거한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서 보듯이 지방분권의 문제의식을 담아내는 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며 “‘지방분권특별법’ 제정을 통해 체계적, 구조적, 지속적인 지방분권 추진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재원마련, 추진주체, 대기업 본사이전 등의 내용을 담은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분권 국민운동이 제기한 지방살리기 3대 입법과 지방분권 10대 의제
■지방살리기 3대 입법
" 지방균형발전특별법 제정
"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 지역혁신촉진법 제정
■지방분권 국민운동 10대 의제
1. 행정수도 지방 이전, 중앙행정부서의 지방이전
2. 기관위임사무 폐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이양
3.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도입 및 지방교부세 인상
4. 지방대학육성특별법 제정 및 인재 지역할당제 도입
5. 정당공천제 폐지 등 지방정치 자율성 확보
6. 자치경찰제 도입과 교육자치 개선
7. 지역금융산업 육성 및 지역발전특별기금 조성
8. 주민참여제도 도입
9. 지역과학 진흥과 기술혁신 촉진
10. 지역언론 육성 및 지역문화, 정보 진흥
이기동 충남지역신문협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