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헌법에 지방분권 명시, 개헌 추진중

◆영 국 블레어 총리 때 지방 독립적 의회 구성

◆독 일 수평적·경제적 연방주의 전환 촉진

◆일 본 지방분권 추진법 제정 이후 분권화

새해 벽두부터 지방분권이 국민적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인수

위 단계부터 지방분권 및 지방균형발전과제를 국정10대 과제로 선정, 향후 새 정부의 지방

분권 추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이미 2000년부터 지방분권 운동을 시작해 지난해 ‘지방분권 국민운동’의 창립 등으로

형성되고 있는 학계 및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가 어느때보다 높아

지금이 지방분권을 실현할 적기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국내 상황과는 달리 이미 선진국들

의 경우 20~30년 전부터 지방분권법 제정 등을 통해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미테랑 정부가 분권화 확대를 위해 82년 지방분권화 관련법을 통과시켰고,

지금은 헌법에 지방분권을 명시하는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또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수도

권집중 현상과 같이 파리권 집중을 막고 균형있는 국토발전을 위해 정책추진기구 구성과 제

도 등을 마련해 실시하고 있다.

영국 역시 이미 대처 정부 때부터 런던권의 과잉집중을 막고 지방을 살리기 위한 강력한

조치들을 시행해 왔다.

지방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웨일스부와 스코틀랜드부 등 지방대표가 내각각료로 참여해 중

앙정부의 한축으로 활동하고 있고, 노동당 토니 블레어 총리 이후 스코틀랜드, 웨일스 등은

분권관련 투표를 통해 독립적 의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또 독일 역시 90년대에 연방법을 개정, 좀더 분권화된 질서 속에 각 주가 발전할 수 있도

록 수평적인 경쟁적 연방주의로의 전환이 촉진되고 있고, 각 주가 국가의 운영과 주요 법제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방회의를 구성해 2주에 한번 정도의 회의를 개최할 정도로

철저히 분권적인 국가운영을 하고 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도 90년대 초 도쿄 일극집중의 해소 및 지방분권의 필요성이 제기되면

서 지방분권추진법을 지난 95년 제정하고 99년 일명 일괄법을 제정해 분권화를 추진하고 있

기도 하다.

이기동 충남지역신문협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