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10평이상 유통매장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의 사용이 금지되는 대신 재사용 종량제 봉투의 유상판매가 의무화된다.

당진군의회(의장 김천환)는 지난 24일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101회 임시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소 운영규정 중 개정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개정된 이번 규정안은 환경부의 쓰레기 종량제 개선대책에 따른 것으로 유료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1회용 봉투의 사용이 줄어들지 않자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대신 재사용이 가능한 종량제 봉투를 유상으로 판매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업소에서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종량제 봉투를 유상으로 구입해 사용하고 이를 가정 쓰레기 배출에 이용하면 된다.

당진군과 환경부 등에서는 이번 재사용 종량제 봉투의 유상판매를 통해 장바구니 사용의 증대와 1회용 비닐 사용 억제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규격은 10ℓ와 20ℓ로 판매가는 각각 260원, 510원이다.

한편 군의회는 이외에도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장학재단 설립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및 규정안 처리와 함께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 △여객자동차 터미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을 처리했다.

군의회는 상정된 조례안 중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개정조례안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조항 중 생활쓰레기 불법소각에 대해 단서조항을 달아 농산부산물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관련 조항을 수정했으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임시회의 의결에 따라 군 조직개편안과 소방서 입지 선정안 등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 유종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