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부터 10평이상 대형매장에서 1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하지 못한다.

당진군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10평 이상의 봉투판매소(유통매장, 대형마트, 편의점, 슈퍼 등)에서 물건 판매시 그동안 사용하던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새로 제작한 재사용종량제 봉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관련 조례를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봉투판매소에서 5월말까지 읍·면사무소에서 봉투를 구입 매장에 비치해야하며 규정을 위반할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한편 새로 제작한 재사용종량제 봉투는 10ℓ와 20ℓ를 기준재질을 강화해 찢어지지 않도록 제작했으며 가정에서 쓰레기봉투로 재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