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각 농협이 올해 장기근무자를 대상으로 순환인사를 실시하려 했으나 농협중앙회의 퇴직금 누진제 폐지 요구가 맞물리면서 조합간 이견으로 무산됐다.
조합장들로 구성된 농협 인사업무협의회에서는 올해 3월초 장기근속으로 인한 금융사고 위험 방지와 함께 업무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각 농협의 10년이상 장기근무 직원 중 절반의 인원에 대해 순환인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순환인사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농협중앙회의 퇴직금 누진제 폐지 방침이 전해지면서 중앙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한 순성농협과 나머지 농협간에 조건이 상이해져 순환인사 논의가 난항을 겪기 시작했다.
농협중앙회는 올해부터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는 대신 복지연금을 신설해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지역농협에서도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중앙회의 방침에 따라 순성농협은 올해 통상임금 1개월분을 추가로 지급하고 복지연금을 신설해 급여의 15%를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했으나 나머지 농협에서 중앙회의 방침에 난색을 표하면서 순환인사 논의가 표류하기 시작했다.
중앙회의 방침에 대해 합덕농협 등 일부 농협에서는 복지연금 15%를 지원하고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할 경우 오히려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발생한다고 반발하며 중앙회의 방침을 거부했다.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한 조합과 현행대로 유지를 주장하는 조합으로 나뉘게 되자 농협노조에서는 근무조건이 농협별로 다를 경우 순환인사를 할 수 없다며 농협 조합장들을 대상으로 근무조건을 통일시키기 위한 단체협상을 요구했다.
농협이 순환인사를 실시하려면 대상 직원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농협마다 법인이 달라 인사대상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순환인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현행대로 퇴직금 누진제를 유지하려는 농협과 폐지한 농협으로 나뉘면서 상이한 근무조건 해결을 요구하는 노조의 단체협상 요구 등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자 조합장들은 올해 순환인사 결정을 철회했다.
한편 농협 승진인사도 순환인사 논의와 맞물려 무산되면서 인사업무협의회장이 사퇴하고 일부 농협에서 농협간 협의체 운영에 회의를 표하면서 파행을 겪고 있다.
농협은 올해 승진인사 실시를 결정하고 순환인사와 함께 논의하기로 했으나 퇴직금누진제 문제로 순환인사가 어려워지자 승진인사만이라도 실시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하지만 승진인사 대상인 4개 농협 중 면천농협 조합장이 승진대상자를 받아들일 경우 직원 중 한명을 다른 농협으로 보내야 하는데 대상자를 선정할 수 없다며 승진인사를 거부했고 농협중앙회 군지부장도 승진인사는 언제든 가능하다며 면천조합장에게 동조 의사를 나타내면서 승진인사가 무산됐다.
군내 12개 농협 중 면천농협 한 곳의 반대로 승진인사를 실시할 수 없게 되자 일부 조합장들은 단 한곳이 반대한다고 해서 논의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조합간 협의체를 운영하는 의미가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으며 회장을 맡고 있는 순성농협 조합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농협 인사업무협의회가 파행을 겪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