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4월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22일 회의를 속개해 세종시법을 두고 격론을 벌였으나 위임사무를 둘러싼 논쟁만을 벌였을 뿐 교육자치 및 선관위ㆍ법원ㆍ경찰청ㆍ검찰청 설립 문제는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여야가 행정복합도시(세종시)의 법적지위를 ‘정부직할특별자치시’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음에도 새로운 쟁점이 제기됨에 따라 4월국회 통과는 시간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