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된 기지시리 국도 32호 옆 부지.
▲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된 기지시리 국도 32호 옆 부지.

【송악】 지난 5월29일 송악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주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악토지구획정리사업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지난 1998년 기지시리 일원 27만1천700㎡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된 후 매년 송악면에서 사업추진 조기 시행을 요구함에 따라 실시된 이날 설명회에서는 개발시기와 시행주체, 추진계획 등 사업추진방안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송악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과거 토지구획정리사업법으로 추진할 경우 감보율이 54.71%에 달해 감보율이 50%를 넘을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사업추진을 할 수 없었으나 2000년 제정된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할 경우 감보율이 46.15%로 사업시행이 가능하게 됐다.

법개정으로 올해 7월 이후에는 지자체의 대행개발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당진군은 이날 설명회에서 사유토지 총면적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주의 동의를 받아 지자체에 대행개발을 건의하면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를 해제하고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체비지를 매각해 사업비를 확보해야 하므로 당진읍내지구와 원당지구가 완료되는 2005년 이후에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토지주들은 당진군의 설명에 따라 토지주들의 동의서를 받는 등 구체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송악토지구획정리사업은 전체 지구면적 중 개발이 가능한 25만1천849㎡를 대상으로 190여 억원의 공사비를 들여 17만2천782㎡의 주택건설용지와 7만9천67㎡의 공공시설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