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당진지점(지점장 성기룡)은 6월부터 7월까지 2개월간 공정거래 확립을 위한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은 1주택 수가구 요금을 적용받는 고객과 산업용 및 농사용 전력을 사용하는 고객이다.
이번 자신신고 기간 운영은 고객들의 자율적인 신고를 통해 공정한 전력거래가 되도록 유도, 가구 수 및 계약종별 위반사용에 따른 추가요금과 위약금 부과에 따른 고객과의 민원을 사전에 예방해 한전의 기업 이미지 제고와 신뢰를 확보 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신청은 한전 당진지점 전화, 우편, FAX, 방문 또는 현장원에게 신청이 가능하며 7월 이후에는 한전에서 일제조사가 있을 예정이다.
한전 당진지점은 이번 특별신고기간을 이용해 향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