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가공시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1990년부터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해 지적공부에 등록된 필지별로 제곱미터당 땅값을 산정해 결정 공시하는데 이를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개별공시지가를 산정 및 결정공시 하기까지는 기본적으로 토지특성조사와 표준지선정 및 특성요인등을 분석하고 자동산정 프로그램에 의거 출력과 여러 단계의 검토와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렇게 하여 생산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의 기준시가로 쓰이고 △지방세인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되며 기타 개발부담금과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와 사용료 등의 산정에 활용되는 등 쓰임새가 다양하면서도 특히 세금과 연계되는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공평성과 객관성 이야말로 공시지가의 생명인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종 세금과 부담금 등의 부과자료로 쓰이게 되므로 담세자인 주민의 편에서 이해가 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각 필지 마다의 토지특성과 관련 법령에 의한 규제사항이나 도로 접근성 또는 지형, 지세는 물론 토지이용상황 등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토지평가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과 열람에 의한 의견을 수렴해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중앙정부의 확인을 받는 등 공정하고 적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다단계의 절차와 정밀공정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6월30일자로 결정공시와 동시에 결정통지문을 개별적으로 송부하여 7월1일부터 7월30일까지 이의신청을 수렴하고 이의신청분에 대하여는 다시 검증과 재확인을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 제도는 큰 의미로는 전체 땅값을 매기는 일련의 작업이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행정당국과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유기적인 관심과 협조가 이루어져야만 가장 합리적이며 공평한 지가가 생산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다.
공시내용과 결정통지에 대하여 지가(地價)가 높다거나, 낮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재검증과 심의를 하도록 하는 것이 지가업무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특성요인에 대한 비교와 표준지 적용에 따라 프로그램에 의한 자동산정 가격이며 이는 개별필지의 특성에 따라 배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열람에 의한 의견제시가 바람직하나 기간이 이미 지났으므로 이의신청기간에는 꼭 확인 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