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여 동안 우리는 당진항 지정이라는 공통된 사안에 모두가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서명을 받아 당진군민의 뜻을 지속적으로 전달했다.
또한 많은 군민들이 상경하여 우리의 결집된 의지를 해양수산부 앞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통하여 표출하면서 줄기차게 당진항 지정을 위한 투쟁을 전개해온 결과 정부(해양수산부)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그동안 당진항 지정에 회의적이며 완강한 반대로만 일관하던 평택에 교섭을 위한 마지막카드로 평택·당진항 지정(공동항명)을 해주는 대신 충남도와 당진군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도계분쟁 소송을 취하하라는 제안을 하였다. 충남도와 당진군이 공동항명은 받을 수 있으나 헌재소송은 취하할 수 없다는 결론을 해수부에 통보함으로써 당진항 지정이 자칫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나 심히 걱정이 앞선다.
잘 아는 바와 같이 평택은 어찌되었던 기득권을 쥐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평택에도 명분을 주기 위하여 도계분쟁 소송을 취하해줄 것을 중재안으로 제시해 생각도 않던 도계문제가 돌출적으로 쟁점화되어 난감한 처지에 이르고 있는 것 같아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하나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도계문제는 현재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해 계류중인 사건으로 정부가 항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도계 안쪽인 우리지역의 땅에 컨테이너부두로 건설된 서부두와 내항(안쪽)에 호안(도크)를 건설하고 서부두를 평택지번으로(소유자는 해양수산부) 등재하면서 발생한 일로 충남도와 당진군이 공동으로 소를 제기해 법적인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사건이다.
해수부의 해석으로는 항만개발을 하는데 도계의 개념이 특별히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충남도와 당진군에서는 다른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해수부의 주장대로라면 이미 아산만의 평택항으로 지정고시된 당진의 성구미에서 경기도 화성까지의 항계안쪽은 전부가 평택항계로 분류되어 국가가 개발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진연안쪽에 아무리 당진군수나 충남도지사가 어떠한 항만시설공사를 하고 싶다해도 항만청의 허가 없이는 절대로 할수 없다는 것이다.
연장선상으로 도계분쟁 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당진항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전혀 권리행사를 할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진군에서는 아직도 우리땅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소송에서 승소하면 무슨 큰 세금이라도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하지만 뒤늦게 세금관계는 정확한 판단이 아니라는 해명을 하고 있어 어느 것이 정확한 행정당국의 판단인지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당진항의 분리지정을 줄기차게 요구하면서 평택과 당진의 항계를 명시하여 현재의 도계보다 휠씬 안쪽으로 항계를 설정해 주어도 된다는 주장을 해수부는 물론 합동조사단에도 설명한 당진군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않는 주장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아산만의 항만개발이 이루어질 당시 지자체와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충남도는 모든 문제(당진항 등)를 검토해 보지도 않고 협의해주고 이제와서 항명지정에 도계소송건을 결부시켜 난관에 부딛치게 하고 있음은 사려깊지 못한 일일 수밖에 없다고 본다.
충남도와 당진군의 대처는 한마디로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고 불찰이라고 보며 도계소송 문제를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여 지루하게 요구하고 있는 항지정이 지난 5년여 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원점으로 되돌려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과연 누가져야 하는 것인가 묻지 않을수 없다.
충남도와 당진군의 일관성 없는 행정논리와 언제나 한발 뒤처지는 대응 등으로 말미암아 지금 당진의 현실이 점점 더 암울해져가는 것은 아닌지 질문을 던지며 좀더 현명한 판단과 대응를 주문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