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가 당추위 의견을 전체 군민의사로 오해”
당진군개발위원회(위장 이길조)가 당진항 지정문제와 관련 당진군의 최종입장 정리에 대해 지지입장을 표명하고 군의 결정에 힘을 싣기 위한 방법으로 각 기관·단체장들의 연명 청원서 제출과 유인물 배포 등 여론형성과 해수부 압박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결의했다.
지난 25일 개발위원회는 20여명의 이사 및 연구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3차 이사회 및 제2차 개발연구위원 회의에서 당진항 관련 현황 및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개발위원회는 ‘당진항 지정 더 이상 지연은 국력낭비’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당진군은 ‘평택·당진항’ 통합명칭안을 수용하고 해상도계 소송은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르기로 분명히 결정했다”며 “해수부가 당진의 통합된 의견을 배제하고 평택항 체제를 고수하며 통합명칭마저 저버린다면 원점에서 당진항 지정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에서 참석자들은 “일단 당진군이 해수부에 최종의견을 제출한 만큼 군의 정책결정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집행부의 제안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해수부가 일부 군의원 및 당진항 지정 추진위 관계자 등 소수의견을 군민 전체의 의사로 오인하고 있는 만큼 전체 의사가 아님을 해수부에 전달해야 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각계 여론의 중지를 모아 결집된 의견을 제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각 기관, 직능, 체육, 시민, 사회 단체 등 각계 대표 2백 여명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이들의 연명 청원서를 작성해 해수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한 반박 유인물의 작성·배포와 함께 해수부로 항의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개발위원회는 시간이 촉박한 만큼 해수부에 대한 탄원서 제출과 항의방문을 통해 일단 제동을 걸고 서명운동을 통해 각계 여론의 중지를 모아 의견을 결집하기로 결의했다.
이와 함께 개발위원회는 ‘당진항 지정과 도계관련 헌재 소송’이라는 제목의 문서에서 군의회 당진항 특위와 당진항 지정 추진위의 입장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이 문서에서 개발위원회는 “도계분쟁 소송은 자치권의 침해 문제로 옳고 그름을 가려야 할 문제이지 취하한다고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며 “취하할 경우 합의취하에 해당돼 다시 소송을 제기하기가 불가하다”고 밝혔다.
개발위원회의 이번 결정이 과연 당진항 지정운동과 해수부의 입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