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신설 결정, 국무회의 의결만 남아
경기도와 평택시가 숙원사업으로 추진했던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신설이 7월중에 현실화 된다.
지난 26일 행정자치부는 해양수산부의 요청으로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의 신설을 결정했다.
행정자치부의 이번 결정으로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의 신설은 이제 다음달 8일 열릴 국무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의 신설은 지난해 7월 해양수산부가 급증하는 평택항의 물동량 처리를 위해 행정자치부에 6과 72명을 정원으로 하는 직제 개정 승인을 요청하면서 이미 예상됐었다.
해양수산부가 요청한 6개 과는 총무과와 선원선박과, 항무과, 해양환경과, 항로표지과, 수산관리과 등으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23명이 전입되고 신규로 49명이 증원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반면 항만건설업무는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현행대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건설사무소에서 관장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기도와 평택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 설치될 경우 현재 설치된 CIQ기관(검역소·세관·출입국관리사무소)과의 유기적인 업무처리로 급증하는 물동량 처리가 수월해질 뿐만 아니라 화성과 평택, 안성 등 5개 연안 시·군 4천775 어가와 59개 도서 1천234척 어선의 효율적 관리, 공유수면 매립 등 항만·해양환경관리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당진항 지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 설치될 경우 평택항 개발에 대한 평택시의 발언권이 상대적으로 높아져 당진항 지정 및 항만개발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 설치될 경우 해당 자치단체의 장과 항만개발 및 운영 등에 대해 협의하는 과정에서 특정 지역의 의견이 더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경기도와 평택시는 그 동안 평택항 개항과 함께 별도의 지방해양수산청이 설치되지 못하고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평택출장소가 업무를 담당하는 바람에 승하선 공인과 선원수첩발급 등 단순업무는 평택출장소에서 처리하고 각종 인·허가 등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담당해 행정수요의 적기대응이 어려웠다며 불편을 호소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