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으로 항만 명칭이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 과거의 항만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변화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30일 평택·당진항 항명 사용을 내용으로 하는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6년여간의 당진항 지정이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됐다.
그러나 평택·당진항으로 항명이 변경된 지 7개월이 지났음에도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의 명칭은 조금도 변화될 기미도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외지인들이 보면 하찮다고 할 수 있는 항만의 명칭 하나를 바꾸기 위해 6년여 동안 당진군의 전체 민·관이 총력을 기울여 군민운동을 벌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명칭변경으로 인한 브랜드 가치의 확보이다.
따라서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의 명칭이 그대로 유지되느냐, 아니면 평택·당진지방해양수산청으로 바뀌느냐에 따라 당진군으로서는 막대한 브랜드 가치의 확보여부가 판가름나게 된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당진항 관련 부서인 당진군 기획감사실과 경제항만과는 합동으로 항만청의 명칭변경을 향후 주요 목표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아산국가산업단지 고대지구 부두 내의 항만청 당진출장소의 신설도 추진하고 있다.
당진군 기획감사실의 김덕주 기획팀장은 “지난해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해양수산부의 담당자가 비공식적이지만 항명과 함께 항만청의 명칭도 변경해 준다고 약속했으며 군 차원에서 건의도 했다”며 “평택쪽의 여론 때문인지 아직 연락이 없지만 조만간 항만청의 명칭도 변경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해양수산부의 담당자는 항만청의 명칭을 변경해야 할 별 다른 이유를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의 담당자는 “항명과 항만청의 명칭이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광양항이 지정됐어도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의 명칭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담당자는 “아직 항만청의 명칭변경에 관한 정식 건의는 접수되지 않았으며 명칭을 변경할 큰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그러나 명칭변경에 관한 건의서가 정식으로 접수될 경우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의 명칭변경에 대해 당진군과 해양수산부가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해양수산부의 의지가 주요한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평택·당진항 지정으로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평택시민들이 과연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을지도 변수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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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주차장 철거로 줄어든 주차공간에 대해 당진군은 읍사무소 부근의 주차장을 활용하고 대체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당장 주차공간이 줄어들게 된 재래시장 상인들의 상당수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조합 측에서는 하상주차장 철거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문제에 대해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광우 조합장은 “당진군에 하상주차장 철거에 따른 대체 주차장 확보를 요구했다”며 “당진군이 이를 수용해 대체 주차장 부지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당진읍사무소 앞 당진천 둔치에 조성된 하상주차장은 2000년 재시공 당시부터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집중호우 시 병목현상을 유발한다는 수 차례의 연구검토가 나왔으나 결국 일부 주민들의 민원에 밀렸다는 것. 대체할 수 있는 주차공간 확보계획을 제시하고 충분히 설득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세계 각국과 국내 주요 도시들이 오염된 하천을 살리기 위해 수 십년 전부터 콘크리트 구조물을 차츰 철거하고 자연형 하천으로 가꾸고 있는 추세를 감안한다면 이미 철거된 하상주차장을 다시 조성한 것부터 하천생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초창기부터 당진천 살리기 운동에 참여해 온 황성렬 당진환경운동연합 감시단장은 “우선 뒤늦은 결정이지만 하상주차장을 비롯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철거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며 “하천과 콘크리트는 어울릴 수 없으며 시대적 흐름에도 맞지 않음에도 2000년에 무리하게 하상주차장을 건설했다”고 말했다.
앞을 내다보지 못한 결정이 바로잡아지는데 결국 5년이라는 기간과 8900만원의 시공비, 그리고 향후 철거비 등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