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문면 한 어린이집에서 2주간의 여름방학을 실시해 맞벌이하는 부부들의 난감함을 표시하는 글이 지난 28일 군청 게시판에 올랐다.

문제가 된 모 어린이집 학부모는 “당진군에 있는 어린이집이 대개 자모의 동의도 없이 1~2주 정도 여름 혹은 겨울방학을 실시하고 있다. 맞벌이하는 부부들은 난감하여 이런 행정규칙이 따로 있는지 알고 싶다”고 군청 게시판에 문의했다.

당진군어린이집연합회에서는 “당진군에 있는 모든 어린이집은 맞벌이 부부를 위하여 문을 열고 운영하고 있다.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맞벌이 가정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일직 근무를 하고 있다. 문의사항이 있으면 따로 전화상담을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복지과 보육담당자 구효숙씨는 “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연중 계속 운영하여야 하며 원칙상 방학을 실시할 수 없다. 석문면 관내 보육시설을 현지 확인한 결과 1개 시설에서 여름방학을 실시하여 2주간 어린이집을 휴원 중인 것을 확인했다. 동 시설에 대하여는 즉시 정상 운영토록 시정 지시하였고, 금주 중 현지 재확인시 정상운영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조치를 강행할 예정이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향후 관내 보육시설 운영에 대해 철저한 행정지도로 원아들의 안전한 보육과 보호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