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악면 출신의 백두합동법률사무소 박기억 변호사(43, 사진)가 신용보증기금이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을 이끌어내 주목을 받고 있다.
박기억 변호사는 "그동안은 주채무자의 보증인인 신용보증기금과 주채무자의 또 다른 연대보증인 사이에는 공동보증인관계에 있다고 보아 신용보증기금에서 주채무자의 돈을 갚게 되면 다른 연대보증인이 그 돈까지 공동분담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였다"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신용보증계약과 주계약에 부종하는 보증계약은 계약의 당사자,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기본적인 법률규정이 상이하여 신용보증계약상의 신용보증인인 신용보증기금을 주계약상의 보증인과 동일한 지위에 있는 공동보증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신용보증계약상의 보증인인 원고와 주계약상의 보증인인 피고 사이에는 보증인 사이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당연히 준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기억 변호사는 "보증료를 받고 보증을 서주는 신용보증기금과 일반 보증인을 같은 보증인으로 볼 수 없다"며 "이번 판결로 인해 그동안 회사가 부도나면 회사의 임원이라는 이유로 회사를 위해 보증을 설 수밖에 없었던 중소기업의 보증인들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구상까지 당해 전 재산을 날리는 폐혜가 시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1997년 1월 삼원시스템(주)와 신용보증한도액 1억5천만원의 신용보증계약을 맺은 뒤 삼원시스템이 같은 해 3월 부도를 내 삼성전자(주)에게 부담하고 있는 1억7천여만원의 외상대금채무를 갚지 못하자 1억 5천만원을 변제한 후 삼원시스템의 이사로서 삼성전자와의 거래에 보증을 선 나모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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