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이원화로 인한 농민 불편 해소될 듯

【종합】 농업기반공사가 관할구역 조정을 추진하고 있어 행정구역상 당진군이면서도 인근 예산지사와 서산지사의 관할구역에 포함돼 업무 이원화로 불편을 겪어온 합덕읍, 우강면, 대호지면, 정미면 농민들의 오랜 숙원이 해소될 듯하다.

농업기반공사 당진지사(지사장 김재도)는 현재 예산지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당진군지역 4천853㏊, 예산군 신암면 95㏊ 등 4천948㏊와 서산지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당진군지역 924㏊를 당진지사에서 인수하는 내용의 관할구역 조정안을 본사에 건의해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라고 지난 7일 밝혔다.

관할구역 조정이 추진되고 있는 합덕·우강지역은 과거 수계에 따라 구 예당농조가 관할해오다 농업기반공사 출범과 함께 예산지사로 승계됐으며 정미·대호지지역은 대호간척사업을 시행한 농어촌진흥공사 대호사업소에서 관리하다 서산지사 관할로 넘어갔다.

행정구역과 관할구역이 다른 해당지역에서는 그동안 물관리와 시설물관리 등 유지관리 업무는 각 관할 지사인 예산·서산지사에서 담당하고 농지매매, 임대차 등 영농규모화사업과 기반조성사업은 행정구역인 당진지사에서 담당해왔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 농민들은 행정구역과 관할구역의 불일치로 인한 업무 이원화로 여러 가지 불편과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오래 전부터 당진지사로의 편입을 주장해왔으며 당진지사에서도 2000년 통합 출범 이후 농업기반공사 본사에 구역조정을 끊임없이 건의해왔다.

농업기반공사 당진지사 김재도 지사장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본사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연말께 결정될 듯 하다”며 “구역조정이 성사되면 업무처리의 효율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농민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역조정이 결정되면 예산지사에서 인수하게 될 4천948㏊는 신평면, 합덕읍, 우강면, 순성면과 예산군 신암면 일부지역으로 삽교호 용수를 사용하는 운정양수장 급수구역 4천711㏊, 상궁양수장 급수구역 205㏊, 합덕 백미제 급수구역 28㏊이다.

또한 서산지사에서 인수할 924㏊는 대호지면, 정미면 지역으로 대호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호, 출포, 사성양수장 급수구역이다.

관할구역 조정 건의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당진지사의 총 관할면적은 현 1만1천㏊에서 전국 3위 규모의 1만7천여㏊로 늘어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