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고대면 당진포3리(이장 김재각) 마을회관이 안전진단 결과 긴급보강 공사나 철거가 필요하다는 결정에 따라 사용금지 조치가 내려져 폐쇄됐다.

당진군은 지난 4일 당진포3리 마을회관을 재난위험시설로 지정·고시해 주민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문을 폐쇄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1992년에 지어진 당진포3리 마을회관은 천정이 처지고 금이 가 물이 새고 벽체에도 금이 가는 등 건물에 이상이 생김에 따라 지난 10월 안전진단에 착수했으며 11월28일 안전진단 결과 긴급보강 공사나 신축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군청 주민새마을과 장창순씨는 “지반침하와 천정 슬라브 철근 배근 부실 등으로 안전진단에서 2급 판정을 받았다”며 “보강 공사도 3천만원이 들고 지은지 10년이 넘은 건물 수명 등을 고려해 마을회관을 새로 신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04년도 본 예산안이 이미 군의회에 상정된 관계로 마을회관 신축을 위한 예산은 내년 1차 추경예산안 편성시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