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책임회피 관행에 경종 울릴 듯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의 하나로 지목돼왔던 자치단체의 용역 남발에 대해 군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당진군의회는 자치단체가 지나친 용역 발주로 예산낭비와 책임성 회피 등의 우려가 있다며 윤수일 의원외 4명의 의원발의로 제출한 ‘당진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22일 처리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17일 발의된 이번 조례안에서 군의원들은 제안이유로 “최근 들어 자치단체가 지나친 용역발주를 시행해 예산낭비와 책임성 회피 등의 우려가 있다”며 “군의 용역과제를 사전에 심의해 투명한 용역과제만을 예산에 편성함으로써 용역업무의 남발방지와 업무절차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각종 용역과제 선정 등과 관련 ‘당진군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구성, △2천만원 이상의 학술용역 △용역비 3천만원 이상인 사업이나 공사 예정금액 10억원 이상의 종합기술용역 △용역비 3천만원 이상인 사업이나 공사 예정금액 10억원 이상인 공사설계용역에 대해 심의하게 된다.
위원회는 13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당연직 위원으로 기획감사실장과 문화공보과장, 환경보호과장, 농수산과장, 도시건축과장이 참여하고 위촉직 위원으로 군의회 의원 3명을 포함해 각 분야 전문가와 시민단체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게 된다.
심의내용은 용역과제선정 및 과업지시서 사전 심사와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 사전 의견수렴 및 처리 등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윤수일 의원은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용역을 의뢰한 경우도 있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조례가 시행될 경우 자치단체의 예산낭비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실제로 그 동안 자치단체에서 의뢰하는 용역의 상당수는 전문 인력의 식견과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하기 보다는 의뢰인의 입맛에 맞게 의중을 이론적으로 정당화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를 통해 사실은 자치단체의 의중을 반영하면서도 겉으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업무 추진이라는 외피로 포장해 왔다는 지적이다.
전국적으로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그 동안 예산편성지침을 통해 기존의 유사 연구용역 성과와 학계의 연구발표 내용, 전문여론 조사기관의 조사발표 내용 등을 적극 활용하고 용역계약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의하며 계약방법 등 세부 집행처리는 건설기술관리법, 국가계약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할 것을 권고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