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은 2003년도 체납세금 없는 마을로 6개 마을을 선정해 종무식 때 시상과 함께 상금 5백만원을 지급했다.
이번 시상은 지방세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풍토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심사결과 최우수마을에 당진읍 구룡리(150만원), 우수마을에 신평면 한정리과 송악면 가교1리(각 1백만원), 장려마을에 대호지면 도이1리·순성면 봉소1리·우강면 대포리(각 50만원)가 선정됐다.
군은 선정과정에서 탈락한 우수마을에 대해 읍·면장이 자체 시상을 실시하도록 하고 2004년도에도 건전한 납세의식 풍토를 조성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