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법 등 이른바 분권관련 3대 개혁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방분권과 관련한 주요법안 중 하나인 좥지역언론진흥특별법좦(전 지역신문지원법)의 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단체들도 이 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막바지 힘을 모으고 있다.

지역언론개혁연대 정책위원회는 우선 각각 국회에 상정돼 있는 열린 우리당 김성호 의원과 한나라당 고흥길·목요상 의원 안을 절충한 좥지역언론진흥특별법안좦을 수정 제안했다.

양 법안을 절충한 특별법은 명칭을 지역언론진흥특별법(기존 지역신문지원법)으로 정했다.

‘지원’ 대신 ‘진흥’을, ‘지역신문’ 대신 ‘지방언론’이라는 용어를 채택해 법안의 본질적 목적이 지방언론 진흥에 있음을 명확히 한 것.

이와 관련 이미 ‘영화진흥법’과 ‘뉴스통신사 진흥법’ 등이 제정돼 있는 상태다.

또 가장 논란이 됐던 지원대상과 관련 일간신문과 주간신문을 모두 지원대상으로 하되 ‘발행주기에 따라 지원기준을 수립하도록’ 하는 별도 조항을 신설해 일간신문과 주간신문의 차이를 반영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방언론진흥위원회 위원은 12명으로 하되 양 법안을 절충해 대통령이 6명, 국회에서 6명을 임명하는 것으로 했다.

지원기준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1년 이상을 정상적으로 발행’ 및 ‘광고비중이 50%를 넘지 않을 것’, ‘지배주주 및 회사대표가 신문사 운영과 관련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한 경우’ 외에 ‘광고강매 금지’ 조항을 추가해 지원조건을 크게 강화했다.

이밖에도 기금 관리 운용주체를 문광부장관에서 문광부로 변경하고 상근 위원을 둘 수 있도록 했으며 위원회 의사결정은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수정 제안했다.

지역언론개혁연대는 이같은 법안을 골자로 한 절충안을 들고 8일 국회를 방문, 열린우리당 김성호 의원과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 등에게 각각 제안하고 법안 통과를 거듭 요청했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양 법안의 절충안에 만족하며 법안 통과에 별다른 장애가 없는 것으로 안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언론개혁연대 장호순 정책위원장(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은 “이번 절충안은 양 법안의 장점을 살려 보완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지방언론 진흥을 통한 지역사회의 발전과 여론의 다원화를 위해 특별법이 꼭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방문에는 지역언론개혁연대 장 교수를 비롯 김영호 교수(우석대 신문방송학과), 이상기 한국기자협회장, 우희창 언론개혁연대 사무국장, 이재국 언론노조신문개혁특위장, 정찬흥 인천일보노조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한편 이 특볍법안은 문화관광부 산하에 지방언론진흥위원회를 설치, 지방언론 발전기금을 조성해 지방언론의 경영지원, 발전을 위한 교육, 조사, 연구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지난 해 9월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 등이 발의한 '지방언론지원특별법'을 시작으로 10월에는 열린우리당의 김성호 의원이 상정한 '지역신문발전지원법', 그리고 전국 주간신문협의체인 한국지역신문협회 안을 한나라당 목요상 의원이 발의한 법안 등을 절충한 수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