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관리를 군 금고에서 이자율 높은 기관으로 변경
당진군이 상정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안’의 일부 내용이 군의회 심의과정에서 일부 수정됐다.
군의회 총무위원회(위원장 김형렬)는 제111회 임시회 둘째날인 지난 12일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열어 윤수일 의원의 제안으로 기금을 군 금고에서 관리한다는 규정을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서 관리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했으며 군의회 부의장이 당연직 기금운용 위원이 된다는 규정을 군의회가 추천한 의원으로 수정했다.
또한 김명선 의원의 제안으로 지방자치법과 재정법에 의거해 의회승인 사항을 추가했다.
군의회 총무위원회는 수정된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오는 21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안’과 함께 다뤄졌던 ‘군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한편 군의회는 지난 12일 제111회 임시회를 개회해 10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회기 동안 군의원들은 조례안 처리와 함께 군 청사 이전 후보지 등 각종 사업장을 방문한다.
유종준 기자 jjyu@dj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