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이흥 장군 유품 중 기존의 문화재 외에 고문서와 영정, 복식, 생활자료 등 30점이 문화재로 추가지정됐다.
문화재청(청장 노태섭)은 지난 9일 중요민속자료 제21호인 ‘남이흥 장군 유품’에 대해 문화재로 추가 지정하는 한편 지정명칭을 ‘남이흥 장군 일가 유품’으로 변경했다.
‘남이흥 장군 유품’ 중 복식 및 호패 8점은 지난 1970년12월19일 문화재로 지정됐으나 최근 문화재청의 현지조사 결과 고문서와 영정, 복식, 생활자료 등 총 30점이 문화재적 가치가 뛰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교지 및 교서 7건은 남이흥과 직접 관련되는 자료들로서 모두 공신과 순절인에 대한 왕의 특별한 배려를 느낄 수 있으며 남이흥 가문의 재산관련 문서인 별급문서와 분재기 등 6건은 당시 남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비중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남이흥 장군 초상은 진무공신상의 대표적인 공신상으로 화풍이나 양식상 시대적 특징이 선명한 것으로 보고됐다.
복식류는 답호와 철릭, 장옷 등 3종에 모두 6점으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사이의 복식의 변화를 가져온 경계에 있는 시기의 복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