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군에서 나서줘야”
당진군, 법률적 자문 검토, 관계기관 반대의사 회신·방문 추진
【송악】 고대지구 폐기물 최종처리시설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주)원광인바이로텍(대표 김철은)의 폐기물 사업처리계획에 대해 지난달 29일 금강유역환경청이 당진군에 협의를 요청해 왔다.
이에 고대지구 인근의 고대1·2리와 한진1·2리 이장과 새마을지도자 및 주민대표 10여명이 지난 10일 당진군청 회의실에서 민종기 군수를 면담하고 대처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참석한 주민들의 대부분은 매립장이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게 될 것이 자명함에도 주민을 위한 행정기관에서 주의를 기울여 주고 있지 않다며 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민종기 군수는 “지정폐기물에 대한 권한이 군에 주어지지 않아 난감하다”며 “기본적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매립장의 입주를 반대하지만 이미 허가사항들이 이뤄져 있고 군에서는 단지 법률적인 검토 의견을 제시할 기회만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민 군수는 “금강청에 회신을 통해 주민들의 의사를 전달할 예정”이라며 “당초 사업자 였던 한미환경과 합의된 공단과 군내 폐기물만 받기로 한 문서에 대해 법률적인 자문을 받겠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부지는 1993년에 고대부곡지구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이뤄지고 난 후 토공에서 1996년에 (주)에 매각했다. 그 과정에서 1995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민 군수는 ‘법률불소급의 원칙’과 ‘신법우선의 원칙’ 전제가 있어 그 법률적 해석에 대해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다는 입장이다. 당초 사업주체인 (주)한미환경은 (주)미래환경으로 부지를 매각하고 결국 2002년 사업을 포기하고 토공에 사업부지를 반납했다. 그후 2002년 4월에 (주)원광인바이로텍이 토공으로부터 매립장 부지를 매입했다. 당초 주민들은 미래환경과 공단내 폐기물만을 받는다는 조건의 문서를 만들어 공증을 마쳤다. 그러나 공증을 한 당사자가 사업을 포기했고 원광은 미래환경이 아닌 토공으로부터 부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일부에서 주민들과 미래환경과의 공증이 승계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어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