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경찰서에서는 테러 및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법무, 국방, 행정자치 등 3부 합동으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설정했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은 9월1일부터 30일까지 한달간으로 총기류와 폭발물류 그 밖의 무기류가 일체의 신고대상이 되며 경찰관서, 행정관서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로 신고할 수 있고 구두나 전화, 우편신고 후 현품은 나중에 제출할 수도 있다.

자진 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분에 관계없이 그 출처와 불법소지·은닉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위반죄로 기소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자진신고하게 되면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소지를 원할 경우 관련 적법절차에 따라 소지를 허가할 방침이다.

- 문의:당진경찰서 안전생활과(355-2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