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경찰서는 오는 10월14일까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권총, 소총 등의 총기류와 폭발물류, 도검, 전기충격기를 비롯한 무기류 일체이며 경찰서나 각급 군부대로 신고하면 된다. 당진경찰서 생활질서계 관계자는 “신고기간 동안 신고하면 불법소지에 대한 형사상 책임이나 출처를 묻지 않을 예정”이라며 자진신고를 부탁했다. - 문의:당진경찰서 생활질서계(355-2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