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업체들 일제히 환영, 관련 조례 개정 남아

전자입찰의 시행으로 징수할 명분이 크게 줄었음에도 계속 유지해 업체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입찰참가 수수료가 조만간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민종기 군수는 지난 8월30일 당진군전문건설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건설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입찰참가 수수료의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진군은 민 군수의 입찰참가 수수료 폐지 방침에 따라 이를 위한 행정적 절차에 들어갔다.

현행 당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의 별표1에 따르면 입찰참가 수수료로 1건 당 1만원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진군 재무과의 박근규 과장은 “군의회 회기 중에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시일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당진군의 결정에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02년 6월 “입찰관련 행정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수수료 징수는 부당하다”며 전국의 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수수료 징수를 폐지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반면 당진군의 입장에서는 2억5천만원에서 3억원 가량의 군 세입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진군의 입찰참가 수수료 폐지방침에 대해 대부분의 지역 건설업체들은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1년에 수 백건씩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지역 영세업체들의 경우 1년에 4백만~5백만원은 예사이고 많게는 8백만원 이상을 수수료로 날리고 있기 때문이다.

성신건설의 유종근 대표는 “입찰수수료로 연간 100만~200만원이 지출된다”며 “지역의 영세업체에는 큰 부담이 되는 만큼 폐지할 경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반대의견을 제기하기도 한다.

모 건설업체의 대표는 “입찰참가 수수료마저 폐지된다면 입찰 경쟁이 더욱 과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그 동안 건설업계는 지난 2001년 10월부터 전자입찰이 시행되면서 인터넷으로 접수, 입찰과정이 자동 처리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별로 들지 않는다며 입찰수수료의 폐지를 요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