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수백만원식 날려, 감사원도 폐지 권고

당진군이 2001년 10월 전자입찰 시행으로 입찰 수수료 징수의 명분이 크게 줄었음에도 수수료를 그대로 받고 있어 업체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당진군은 지난 2001년 10월1일부터 전자입찰 방식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전의 행정비용 명목으로 징수했던 입찰 수수료를 없애지 않고 있다.

입찰 수수료는 한건당 1만2백원이다.

언뜻 생각하면 얼마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1년에 수 백건씩 입찰에 참여하는 지역의 영세업체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다.

이에 따라 1년에 수 백건씩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지역 영세업체들은 1년에 4백만~5백만원은 예사이고 많게는 8백만원 이상을 수수료로 날리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는 서류를 접수시켜 입찰할 당시에는 행정비용 명목으로 수수료를 징수했지만 2001년 10월부터 전자입찰이 시행되면서 사실상 입찰 수수료를 징수할 명분이 사라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인터넷으로 접수, 입찰과정이 자동처리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별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

‘ㅂ건설’의 조모 대표는 “낙찰된다는 보장도 없이 한 건에 1만2백원씩, 1년이면 8백만원 가량이 수수료로 나간다”며 “지금과 같은 불경기에 영세업체들로서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ㅇ건설’의 이모 대표는 “예전에야 서류를 접수해 수작업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행정비용이 들었다고 하지만 전자입찰로 바꾼 지금은 입찰 수수료를 받을 이유가 없다”며 “당진군은 아직 수수료를 받고 있는 자치단체들이 많다며 눈치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조달청 등 일부 기관에서는 전자입찰을 도입할 당시부터 아예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으며 경상남도를 비롯한 상당수 자치단체에서 수수료를 폐지했다. 더욱이 감사원은 지난 2002년 6월 “입찰관련 행정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수수료 징수는 부당하다”며 전국의 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수수료 징수를 폐지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당진군 재무과의 경리담당공무원은 “아직 수수료를 받는 자치단체가 많다”며 “당장 없애기는 어렵고 중앙 차원에서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