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140억 원을 넘어선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징수를 강화키로 했다.
당진시는 지난 당진시청 소회의실에서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징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에 따르면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미납 등으로 2017년 9월 말 기준 이월체납액은 147억9200만 원에 달하고 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그간 징수 실적에 대한 보고와 함께 시민들의 자진납부 유도방안과 지속적인 체납처분 절차를 통한 체납액 징수방안 등을 논의했다.
당진시는 지난 15일부터 체납액 일소를 위해 2017년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계획을 수립하고 체납액 정리를 위해 징수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과태료의 경우 2017년 질서행위규제법에 따른 사전 납부시 20% 감경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하고, 체납 시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것 또한 안내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