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

행정에 의한 제도로 권리구제가 안되면 다음과 같은 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제기하는 ‘이의신청’

·국세청에 제기하는 ‘심사청구’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에 제기하는 ‘심판청구’

·감사원에 제기하는 ‘감사원 심사청구’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법원에 제기하는 ‘행정소송’

법에 의한 권리구제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에는 1단계로 이의 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1단계 절차에서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2단계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다만,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합니다).

법에 의한 구제절차는 반드시 고지서 등을 받은 날 또는 세금부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1단계 절차에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을 지나서 서류를 제출하며 아무리 청구이유가 타당하더라도 ‘각하’ 결정을 하므로 청구기간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 문의 : 예산세무서 당진납세서비스센터 ☎.355-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