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광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과 기록에 대해 소명하고 있다.
▲ 한광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과 기록에 대해 소명하고 있다.

한광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자신의 사기 전과에 대해 무고하다고 주장했다.

한 예비후보는 지난 20일 당진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 열고 두 건의 전과기록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한 예비후보는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으로 3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과 사기로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예비후보는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건은 안개가 자욱한 밤에 검은 옷을 입은 피해자를 보지 못해 발생한 사망 사고로 나의 부주의에 대해 시민들의 자비를 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사기죄와 관련해서는 “무고한 사건”이라며 “잘못이 있다면 선거는 물론 모든 사회활동을 내려 놓겠다”고 공언했다.

한 예비후보에 따르면 양계농가에 사료를 판매한 뒤 대금을 청구했으나 이에 불복한 농장주가 고소한 것으로, 한 예비후보는 “법원장이 재판에 간섭하면서 벌어진 일”이라며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권력 앞에서 개인이 얼마나 무너질 수 있는지 경험했다”면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다면 힘없는 시민들을 폭력적인 공권력으로부터 보호할 제도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