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석·신현영 후보 각각 의료법 위반 및 폭력 전과
이번 4·15 총선 출마자 중 고영석 후보와 임성대 후보, 신현영 후보의 전과기록이 확인됐으며 이중 3건으로 집계된 임 후보는 민주화운동 등 시국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군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등록과 함께 당진경찰서로부터 접수한 범죄경력회보서에 따르면 임성대 후보는 1986년 6월1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 1986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1987년 12월18일 도로교통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 1988년 2월10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만원, 1994년 10월2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하 법률과 공무집행방해로 1995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주로 민주화운동에 관련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영석 후보는 2000년 10월10일 의료법 및 보건범죄 특조법에 의해 2001년 9월21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고 후보는 “한중의료법인 이사장으로 재임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신현영 후보는 1974년 7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