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무서,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업무감사 및 세무조사 파생자료 등에 의한 과세예고통지를 받았을 때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서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세무서, 지방국세청, 국세청에 억울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문서(적부심사청구서)로 제출하면 해당 세무서, 지방국세청, 국세청에서는 접수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해 드립니다.

이의신청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지한 세무서 또는 소관 지방 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세무서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소관 지방국세청장에 이의신청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 드립니다.

심사,심판청구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 결정기간 내에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결정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 또는 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심사청구서 및 심판청구서는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심사, 심판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 드립니다.

※감시원에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심의결과를 통지합니다.

행정소송

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에 의해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세무관서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신성세무회계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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