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취약 노동자 교육 및 법률구조 지원사업’에 2년 연속 선정돼 오는 4월부터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영세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와 비정규직, 플랫폼 종사자, 외국인 근로자, 청소년 등 노동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당진시 노동권익센터를 통해 무료 법률상담과 공인 노무사를 활용한 법률 대행, 노동법 교육 등이 제공된다.

시는 특히 임금체납, 산업재해, 부당해고 등 사업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노동 문제를 중심으로 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규모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교육도 병행해 노동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노동 인식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교육과 연계한 이동상담실을 운영해 현장 접근성을 높이고, 피해 사례를 발굴해 필요 시 심층 상담과 법률구제 대행 서비스까지 연계할 계획이다.

법률구제 지원은 평균 임금 300만 원 미만 근로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노동 사건 진정이나 산업재해 신청 등이 필요한 경우 공인 노무사가 서류 작성부터 사건 접수, 의견 제출 등 전 과정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당진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노동 사건의 예방부터 권리구제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 교육과 이동상담, 법률구제 지원 관련 문의는 당진시 노동권익센터(041-357-2600)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