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수급자의 생활안정과 의료급여 재정 건전성을 위해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지난 9일 개최했다.
의료급여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 보장의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다. 이번 심의는 당진시 부당이득금 납부 대상자 중 한 달간의 일제 정비를 통해 수급자 상황을 파악해 결손처분으로 어려움을 덜어주고, 의료급여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 진행됐다.
한편 부당이득금은 개인과 의료급여기관에서 발생한다. 개인의 경우 중대한 고의·과실로 인해 상해가 발생하거나 제3자에 의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치료를 받을 때 발생하며, 의료급여기관은 의료법을 위반할 경우 발생한다.
현재 당진시의 부당이득금 징수 결정 현황은 33건으로 약 39억 원에 달하며, 이중 28억은 소송 진행 중이고 6700만 원은 징수를 완료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3건(개인 2건, 의료급여기관 1건) 중 1억5000만 원을 안건에 상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