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체납액 883억 중 52.6%, 418억원은 면제

한보철강의 매각이 완료되면서 지난 1997년 부도 이후 체납된 세금 중 상당액이 7년여만에 걷혔다.

당진군은 지난 4일 “한보철강공업(주)의 정리계획 변경계획이 인가 결정돼 정리채권 변제대금(체납세금) 464억7천342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보철강의 전체 체납액 882억7천만원 중 52.6%에 해당된다.

나머지 418억원은 회사정리법에 따라 면제됐다.

한보철강의 체납세금은 2018년 기한 장기채권으로 당진군은 할인하는 형식을 빌어 일시불로 징수했다.

이번에 징수한 정리채권 변제대금(체납세금)을 내역별로 보면 군세 9억6천779만원, 도세 362억4천286만원, 국세 29억9천438만원, 개발부담금 58억6천380만원, 군유지변상금 4억460만원 등이다.

이 중에서 군 세입은 92억3천615만원으로 군세 9억6천779만원, 군유지변상금 4억460만원, 개발부담금 29억3천190만원(국세의 50%), 징수교부금 10억8천729만원(도세의 3%), 재정보전금 38억4천458만원(도세의 11%) 등이다.

당진군 재무과의 담당자는 “465억여원을 징수했지만 도세가 대부분으로 군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군세는 많지 않다”며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지역발전을 위해 요긴하게 쓰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