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에따라 당진군은 읍·면 및 해당 실·과별로 체납사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체납자 및 재산상황 등을 조사해 납세능력이 있는 체납자를 선별하고 50만원 이상 체납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해 방문,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이를위해 오는 9월12일부터 15일까지 충청남도와 합동으로 징수독려반을 운영하고 11월과 12월에 각각 1차례씩 3회에 걸쳐 징수활동을 펼치는 한편 지속적인 체납처분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