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의원 “체납액 13억원 이를 때까지 뭘 했는가” 따져
자동차세 체납액이 1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기흥 의원은 “체납세금 관련 5백만원 이상 자동차세 부과내역을 살펴보면 각종 이유로 체납된 자동차세가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1천2백만원에 이른다”며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이 13억원에 이르고 차량 한대에 1천2백만원이 부과되도록 행정은 무엇을 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재산없는 사람이 몇 백만원씩 자동차세를 체납했다가 차량 노후화로 폐차하게 되면 과연 받을 수 있겠는가”라며 “체납된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압류나 경매처분을 통해 몇 년씩 밀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인옥 재무과장은 “차량소유자의 행방불명, 납세태만, 영업부진, 파산 등으로 체납세금이 발생했다”며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 체납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지속적인 독촉과 함께 11월부터 지금까지 50대의 차량 번호판을 영치시켰다”고 밝혔다.
손 과장은 “앞으로 공매처분을 강력히 실시하는 등 체납된 자동차세가 더 이상 밀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