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군 체납액이 200억원을 넘어섰다.
당진군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당진군 체납액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해 올해 6월30일 현재 201억9700천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당진군은 취득세와 등록세, 면허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1369억9500만원을 부과했으나 징수율은 85.2%인 1166억4700만원에 그쳐 체납액이 2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세외수입은 120억원을 부과했음에도 징수금액은 18억원에 불과해 징수율이 15.8%에 그쳤다.
지방세에서는 대부분 항목에서 98%이상의 높은 징수율을 보였으나 도세와 군세의 징수율이 각 14.7%, 6.6%에 그쳤다. 도세는 42억원 중 6억원만 징수돼 36억원의 체납액이, 군에서는 56억원 중 4억여원만 징수돼 52억원이 체납됐다.
즉 취득세와 등록세, 면허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는 높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나 개발부담금와 부동산실명법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의 징수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종합민원실과 당진읍,
체납액 가장 많아
각 실과 및 읍면사업소별로는 종합민원실의 체납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종합민원실에는 개발부담금과 과징금이 가장 많아 징수율이 낮았다.
읍면에서는 당진읍의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당진읍 지방세 체납액이 34여억원에 달했다. 세외수입도 재산대부료, 도로점용료 등 2억원을 부과했으나 납부는 7천만원에 불과해 1억3천만원이 체납액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같은 체납액의 실태를 보고하고 대책을 마련했다. 이날 당진군은 그동안 부동산 압류 184건, 자동차 번호판 영치 74대 등의 조치를 취했고 8월말까지 14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당진군청 박영호 재무과장은 “당진군이 도시화되고 재정규모가 커지면서 체납액의 규모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이라며 “타 시군과 비교해도 지방세 등의 납부율은 매우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반면 “부동산경기 등의 침체로 과징금과 취득세 등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체납액 징수보고회를 정례화해 재무과내 담당팀과 읍면 담당자들을 협조를 얻어 징수를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