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부터 당진군이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독촉장을 발부하고 가정방문을 통해 징수를 독려한 결과 체납액의 11.5%인 1억4백8십만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이같은 지방세 납세 독려활동의 강화로 체납액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오는 20일까지 체납액 일소기간을 설정, 운영하기로 했다.
군은 이에 따라 체납된 지방세 1만1천6백92건에 대한 체납액 9억1천2백9십만원을 징수하기로 하고 요인별, 물건별 체납자 조서를 작성해 군청과 읍면직원 합동으로 체납액 독려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체납자동차의 경우 지방세법 제196조 12에 의거, 자동차 등록증 및 자동차 번호표를 영치하여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차량을 압류하고 관허사업을 제한·취소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