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덕】 합덕 상수원보호구역을 지하수보전구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용역보고가 지난 7일 군청 상황실에서 민종기 군수와 권갑순 부군수 그리고 용역을 맡은 수자원공사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설명을 맡은 한국수자원공사 원종호 부장은 “합덕읍 공공급수용 지하수 시설의 비상수원 전환에 따라 지하수 수리특성과 영향범위 등을 종합 검토해 상수원보호구역을 지하수 보전구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용역이 진행됐다”면서 “석우천 지역의 수리특성과 수질적정성 평가, 지하수 영향평가, 지하수 보전구역 설정 등의 내용 등에 대해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 충남도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지하수 보전구역 지정을 요청하고 건교부와 환경부의 협의를 거쳐 올해 말에는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및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고시가 이뤄지도록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민종기 군수는 “영향권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합덕상수도보호구역은 1979년 1월에 지정됐으며 면적은 0.173㎢(52,332평), 총 연장 3.1㎞이다. 새로운 지하수보전구역 지정안은 상수원보호구역 0.17㎢(5,142평), 지하수보전구역 0.50㎢(15,125평)로 안을 제시했다.
당초의 상수도보호구역에서는 수질오염물질 등의 투기, 방류와 가축방목, 수영, 행락, 어로, 세차, 경작 등이 금지되나 지하수보전구역으로 변경되면 금지행위가 없어진다.
또 허가행위로 묶여 있던 ‘상류 10㎞ 이내 공장입지 승인불가’ 내용도 허용쪽으로 바뀔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