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말까지 에어컨 실외기 및 환풍기에 대한 일제 정비가 실시된다.

대상은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도로면에 접한 에어컨 실외기와 환기시설의 배기구로 설치기준은 지면으로부터 2m 이상의 상부나 직접 도로면에 접하지 않은 건물 벽면으로 변경해야 되며 실외기를 도로면에 설치할 경우 도로 경계선과 최소한의 이격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현재 상업지역에 설치돼있는 423대는 내년 4월말까지 정비되지 않을 경우 건축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문의:도시건축과(350-3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