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은 겨울철이 되면서 차량의 자동차 공회전이 많아짐에 따라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당진·합덕버스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에서 공회전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며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당진군 관계자는 “실제로 차량 공회전은 경유나 가스원료 차량의 경우 2~3분이면 충분하고 휘발유 차량은 공회전이 1분이면 충분하다”고 밝히고 “대기오염은 물론 고유가 시대를 맞아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도 공회전을 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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