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지에 ‘차량 담보 대출’이란 광고를 게재, 피해자들의 차량을 타고 줄행랑치는 수법으로 서민들을 울린 A씨(남,52세,경기 안성)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당진경찰서는 지난 22일 A씨를 절도죄로 검거했으며, 조사결과 지난 7월부터 당진을 포함해 전국을 무대로 총 10대 차량(1억 1680만원 상당)을 절취해 렌트카 업체에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지난 12일 버스터미널 앞에서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 B씨(여,43세)가 대출을 의뢰하자, “견적을 위해 시승한 후 2시간 후에 오겠다”며 렌트카 업자에게 팔아넘겼다. 경찰은 12월 당진지역에서 동일 수법의 피해신고 4건이 발생하자 수사에 착수했으나, A씨가 대포폰을 번갈아 사용하는 등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쉽지 않았다. 경찰은 CCTV, 대포폰의 통화내역 분석, 동선 파악 등을 하며 5일간 잠복한 결과 검거했다.
한편 피의자 A씨는 지난 2009년 대출사기 혐의로 구속돼 지난해 1월 출소한 이후 인터넷도박으로 돈을 탕진하자 범행을 실행에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차량을 절취해 판매한 금액도 모두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