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한 주민이 수협 직원 부인과 공동으로 투자한 토지의 담보대출에 본인의 동의서 없이 대출이 연장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당진읍내 거주하는 김 모씨는 장고항 소재의 토지를 지난 2014년 4월 토지 지분의 1/2를 인수했다. 당시 인수한 토지의 지분은 서울 거주하는 이 모씨 소유였고, 나머지 지분은 수협 직원 부인 명의였다는 것이 제보자의 주장이다.

김 씨는 “지체장애 4급을 판정받아 노후준비를 위해 석문면 장고항 소재 토지 374평을 매입했고 나머지 토지 지분은 수협 직원 부인 명의였다”며 “구입 당시 토지 분할이 되지 않아 공동지분으로 반반씩 소유하게 됐으나 공동지분자가 담보대출금을 갚지 못해 토지가 경매에 넘어가게 됐다”고 하소연 했다.

그러면서 “2020년 4월 대출연장시 수협측은 공동담보제공자의 동의서와 서명 날인 없이 연장대출을 시행했다”라며 “연장대출 시행 시 수협 측으로부터 통지서나 연락조차 받은 사실이 없다. 공동담보제공자에게 알릴 의무를 저버린 수협 측에 책임 소지가 크다”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얼마 전 면직된 수협 직원을 대상으로 경찰에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발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진수협 측은 “김 모씨가 토지를 매입할 때 직원 부인과 전 토지주간 상호 보증 담보 대출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전 토지주의 대출채권을 인수한 것”이라며 “2018년 당시 연장대출에 김 모씨도 서명을 했으며, 이후 2020년 연장 대출시 토지분할을 해온다면 별도의 대출 건으로 진행하겠다고 수차례 전달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토지분할이 진행되지 못한 부분은 당사자간의 문제로 수협에서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20년 대출 연장시 토지 분할 확정서가 수협에 제출돼 대출 연장이 진행됐다”라며 “수협에서 대출 연장을 진행하며 담보제공자의 서명을 받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대출 연장을 진행하며 담보제공자에게 통지했다”라고 해명했다.